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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에너테크(주)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공모 청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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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5 10:48 조회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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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에너테크㈜ 청약공고


유일에너테크㈜가 다음과 같이 주식을 모집하오니 청약사무취급처(신영증권㈜ 본·지점)에 비치된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에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행회사의 상호: 유일에너테크 주식회사

 

2.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보통주 8,809,394주(납입자본금 4,404,697,000원)

 

3. 1주당 공모가액: 16,000원(액면가 500원)

 

4. 공모할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2) 공모주식수: 2,415,200주

(3) 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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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4) 청약주식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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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영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24,000주이나 신영증권㈜의 우대기준에 따라 48,000주(2배)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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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각 청약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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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영증권(주) 홈페이지 개편(개편일 2020년 11월 6일)으로 청약방법에서 홈페이지 청약이 제외되었습니다. 

 

(6)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납입일(2021년 2월 18일)에 납입금액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에 미달하여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납입일(2021년 2월 18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2월 18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납입일(2021년 2월 18일)에 납입금액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7) 청약 및 배정방법

신영증권㈜ 본·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유일에너테크㈜ 투자설명서 참조

 

(8)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신영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신영증권㈜ 본ㆍ지점

 

(9) 초과청약증거금 환불일

2021년 02월 18일(목)

 

(10) 납입기일

2021년 02월 18일(목)

 

(11) 납입은행

하나은행 평택금융센터지점

 

(1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3) 상장예정일

2021년 02월 25일(목)

 

(14) 투자위험요소

* 첨부된 파일 혹은 당사 IR PAGE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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